[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 직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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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해수산연구소 박사님 등께 강연(외부강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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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임영웅님 1월달 스케쥴에 더 이상 미스트롯2와 관련된 것이 없다고 하네요.이러면 당분간 안나오실 확률이 큽니다.결승전에는 나오실 거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망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ㅠ안나오시는 이유는 TV조선이나 임영웅님 측에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아 알기 어렵지만,추측하기로는1. 스케쥴의 부담2. 마스터의 부담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그래도 사랑의 콜센타가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위안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ㅠhttp://m.site.naver.com/0K6XL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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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닌자990님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입니다.
우리연구소 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으며, 외부기관에의 직무와 관련하여 강연 등(외부강의)를 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의 한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우리연구소 공무원의 경우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상 규정된 금액 이상의 사례비를 수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연구소 직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실 경우 공문으로 개별 직원이나 관련 부서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인터뷰, 기고 등의 경우 이메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033-660-850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