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개인 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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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차용증 써야겠죠? 공증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 써야겠죠? 공증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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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닌자990님의 댓글
차용증은 빌린 돈에 대한 증명서이며, 빌린 사실과 상환 조건 등을 기재하여 빌린 돈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빌린 돈의 금액, 대출 목적, 상환 조건(이자율, 상환 기한 등), 빌린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빌린 돈의 사용 용도나 상환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은 공인된 공증인이 문서의 진위와 진실성을 확인하고 공증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증명력이 높아지고, 법적 분쟁 시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공증을 받아 더욱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불분명하다고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반야지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모든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올바른 투자문화를 선도하는
[ EZ SQUARE 자산운용총괄 박진욱 본부장 ] 입니다.
▶ 먼저 질문자님 소중한 글에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위한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며 비용이 발생하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및 보관과 함께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