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개인 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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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차용증 써야겠죠? 공증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 써야겠죠? 공증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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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교육부 정식인가를 받은 교육원 소속 전문학습플래너입니다.보육교사2급자격증 비용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대학교 등록금은 너무 비싸서 부담이되시죠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보육교사2급자격증을 준비하실때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고졸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일반대학의 학위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100%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이되어 비대면수업이기때문에,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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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다그런건아니겠지만 안그러기가 쉽지않대요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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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보다 많습니다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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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다 그러진 않아요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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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용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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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거기서부터 그사람에 인성이 나오는거죠사람마다 달르고안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더 궁금 한 것이 있으면추천후 추가질문 달아주세요!!바로바로 질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좋은 밤 보내세요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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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능하세요~6시이후는 안되요!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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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대금굴 입장객이 환선굴 입장객보다 많은 것은 대금굴은 모노레일이 운행되지만 환선굴은 주차장부터 한참을 등산같이 올라가셔야 하기 떄문입니다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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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닌자990님의 댓글
차용증은 빌린 돈에 대한 증명서이며, 빌린 사실과 상환 조건 등을 기재하여 빌린 돈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빌린 돈의 금액, 대출 목적, 상환 조건(이자율, 상환 기한 등), 빌린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빌린 돈의 사용 용도나 상환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은 공인된 공증인이 문서의 진위와 진실성을 확인하고 공증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증명력이 높아지고, 법적 분쟁 시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공증을 받아 더욱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불분명하다고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반야지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모든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올바른 투자문화를 선도하는
[ EZ SQUARE 자산운용총괄 박진욱 본부장 ] 입니다.
▶ 먼저 질문자님 소중한 글에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위한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며 비용이 발생하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및 보관과 함께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