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여행] (코로나 거리두기)8월14일 1박2일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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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5명이서 여행을가는데 이중 3명은 1차백신접종 1명은 2차 백신접종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행지는 경기도 입니다.여행을 가도 될까요?
거리두기 단계가 그때가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그때가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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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Jun-91님의 댓글
쉬세요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대유행 / 외출금지) 7.12~25일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1개 (강릉시)
3단계
- 경남권 3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 제주 1개 (제주)
2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6개 (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 경북권 1개 (대구)
- 경남권 3개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1단계
- 충청권 1개 (세종)
- 호남권 1개 (전북)
- 경북권 1개 (경북)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761
Jun-91님의 댓글
안됩니다.
지금은 백신 인센티브 없어졌어요.
수도권 2주 연장한다고 나왔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로 들어가셔서 광고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https://ecodream.tistory.com/80
하니니님의 댓글
4단계 2주 연장될 분위기 입니다.. 8월 14일 그주에는 어떻게 단계가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
현재 단계에서는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아 놀러가시는게 불가능합니다..
단계가 낮아지길 바라셔야 겠어요
크림냥님의 댓글
지금 오늘 부로 8월 8일까지 수도권 4단계 연장인데요
겪어봤겠지만 이 연장이 8월8일에 끝날리가 없음
또 연장할거임
1주만 더 연장해도 14일까지인데
님 여행계획을 수정하시는편이 좋을겁니다
꽃사슴아님의 댓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병관리청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강릉)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도,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여수시 3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일부지역 제외, 그리고 비수도권도
임시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하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