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기타]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법인사업자의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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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군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업종은 농업과 임업인데 이번에 소비자들이 농림.화훼와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업종추가를 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필요서류로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종이 꼭 추가되어야하는 것인지요, 유사한 항목이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고 허가사항은 아닌 업종인데 추가하려는 업종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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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박쌤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업종 추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시 제출하여야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필요서류 및 기재내용"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2. 먼저 업종추가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이 법인격에 따라 등록되는 것이므로 업종 추가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법인격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규/정정 신청시 필요서류가 일부 미비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지 사업 영위 내용이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실확인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격에 의해 사업자등록된 사업체이므로 정정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기재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성희 전화번호 033-610-9211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3-610-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