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앙심품고 월세 막올려대면 법적대응 해야하나여
본문
혼자 생활하는 직장인이고 20대 성인인데요. 악질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식적으로 or 인간적으로 터무니없는 월세를 올려대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민사소송 걸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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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탱이맘님의 댓글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은 5%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야기할수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셧다면 추천눌러주세요..^^
막무님의 댓글
https://blog.naver.com/knockdodream/22170575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