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암컷대게 유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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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암컷대게는 포획금지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제보하고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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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속초시 내에서는 버스비가 1400원으로 동일한데 속초에서 버스를 타고 고성군으로 가거나 양양군으로 가면서 행정구역을 벗어나면 요금이 거리에 비례해서 늘어요.속초에서 양양까지 5000원 정도 해요.아마도 속초에서 고성군이나 양양군 쪽으로 이동하신 듯 하네요.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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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 1-1번 버스는 속초에서 고성지역으로 나가는 시내버스 형 시외버스입니다.속초 시내만 돌아다닐 거면 탑승하실 때, '시내요~'라며 속초 시내로만 다닐 것이라는 걸 말하고 타야 합니다.그러면 시내 기본 요금만 받습니다.마찬가지로, 9, 9-1번은 속초에서 양양으로 나가는 시내버스 형 시외버스입니다.이 버스도 속초 시내로만 다닐 때에는 '시내요~'라고 말하여 탑승해야 시내 기본 요금만 받습니다.속초 시내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1인당 편도 1.400원입니다.T-머니나 캐시비 같은 버스카드는 성인 기준 1인당 편도 1,260원입니다.…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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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삼슬님의 댓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두흉갑장 9cm 이하)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암컷대게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적법 처리하고 있으며,
SNS(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제보·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을 추가, 1:1 채팅을 통하여 제보하실 수 있으며,
또한 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5119를 통한 24시간 제보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