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남편이 방구를 손에 모아 제 입에 틀어넣어는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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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1년차 주부(39)입니다 남편이 연애할때부터 방구를 손에 모아 제 코와 입에 손으로 막아서 다들어마시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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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올리버님의 댓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재밌게 사시는거같은데
기분나쁘게 듣지마시고.. 행복해보이십니다 ㅠ.ㅠ
이런걸가지고 이혼하기엔 쫌 그렇네요
지금처럼 즐겁게 장난치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보기좋은데요?
기분나쁘신 답변이라면 죄송하네요 ㅎㅎ
구체적 정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여러 답변을 참고하시어
정확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종류
-재판 이혼: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
-협의 이혼:
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후 아이양육비
-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것
-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 부부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
- 합의가 어려울경우 법원에 청구
- 양육비 합의 후 변동사항 있을시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에 청구
-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없다
- 일시금, 부동산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다
▣무료법률센터 좋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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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웃기지만 님은 진지하신거 같네요.
음..........일단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한다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만약 한 번 더 그러면 이혼한다고 한 뒤 반응을 보세요. 그 다음 결정하세요
비오는날수채화님의 댓글
초딩도 아니고 싫다는데 대체 왜그러실까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보세요
시몬스텔님의 댓글
진지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 하세요.
"당신이 나에게 하는 행동 때문에 나는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게 다르다.
당신은 그게 그냥 장난이겠지만 나는 그 행동이 장난으로 받아줄 정도가 아니다."
아마 그 행동을 했을 때 처음엔 그냥 웃어 줬겠죠. 남편 입장에선 이미 장난입니다.
나도 재밌고 상대방도 싫은 척만 하지 그냥 장난으로 받아 준다. 이런 상태인거죠.
만약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같다면 그건 이혼해야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