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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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2-19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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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 등록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사업 안내를 해드립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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