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산물 부적합 제품 회수 협조 요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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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제조한 축산물(4품목) 포장시 부적정 포장 용기를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해당 제품
생산 업체  | 소재지  | 축산물 유형  | 회수대상  | 회수 사유  | 제품명  | 비고  | 
㈜웰본  |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562 (삼락동)  | 포장육  | 2018년 5월부터 2019.5.10.일까지 이마트 매장에 공급(납품) 한 제품 (유통기한 2020.5.9.일까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의 부적정 용기사용  | 냉동 돈삼겹 바로구이 (1EA/1kg)  | 
  | 
냉동 돈목심 바로구이 (1EA/1kg)  | ||||||
냉동 양지 샤브샤브 바로구이 (1EA/600g)  | ||||||
냉동 차돌박이 바로구이 (1EA/600g)  | 
붙임: 긴급 회수문 1부.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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