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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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측정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 측정유예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4~5종 사업장의 배출구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3. 측정유예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측정유예대상은 유예기간 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거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예기간 내 자가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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