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동물등록 지역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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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지역 및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및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등록
- 등록지역 : 동지역(두타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 제외지역 : 읍, 면지역(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 읍, 면지역은 축주 자율적으로 등록가능(강원도 동물보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 첨부파일 참조
1. 동물등록
- 등록지역 : 동지역(두타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 제외지역 : 읍, 면지역(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 읍, 면지역은 축주 자율적으로 등록가능(강원도 동물보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 첨부파일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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