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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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매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 신고납부의무자 :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포함)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제 출 서 류 : 신고서 1부(임대차계약서, 건축물사용명세서 등 함께 제출)
⚈ 문의처 : 삼척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부서 ☎xxx-xxx-xxxx (팩스 xxx-xxx-xxxx)
또는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 세무담당자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 신고납부의무자 :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포함)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제 출 서 류 : 신고서 1부(임대차계약서, 건축물사용명세서 등 함께 제출)
⚈ 문의처 : 삼척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부서 ☎xxx-xxx-xxxx (팩스 xxx-xxx-xxxx)
또는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 세무담당자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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