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0년 1기분(정기분)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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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대상: 2020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납부기한: 당초 2020. 3. 31. 변경 2020. 6. 30.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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