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0.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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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20-09-29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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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 6.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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