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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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20-10-20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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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20년 12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0. 12월부터 (시범운영기간: 2020. 9~11월)
○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 단속 지점: 5지점
연번  | 유입지점(방향)  | 설치지점  | 설치장소(주소)  | 
1  | 남춘천IC → 춘천  | 광판삼거리(출)  | 남산면 광판리 125-1  | 
2  | 양구 → 춘천  | 배후령터널  | 신북읍 유포리 산 52-23  | 
3  | 홍천 → 춘천  | 춘천IC(출)  | 동내면 사암리 산 55  | 
4  | 화천 → 춘천  | 오월리  | 서면 오월리 산 12-43  | 
5  | 가평 → 춘천  | 서천리  | 남산면 서천리 570-7  |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 문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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