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홍천읍 희망리 산61-6번지 일원 주택건설공사)
-
122회 연결
본문
1. 「주택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2018.07.31.)]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