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92회 연결
 
본문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 맹견소유자는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맹견안전 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항)
2.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릿,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3. 기타 문의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xxx-xxx-xxxx, 2911)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8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