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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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21-02-19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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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21-02-19 11:49:01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21.1.1)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21.1.1~3.31까지)계도기간이 부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포장 여부가 애매한 경우 등 문의할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xxx-xxx-xxxx) 또는 한국환경공단(xxx-xxx-xxxx)으로 문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21.1.1)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21.1.1~3.31까지)계도기간이 부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포장 여부가 애매한 경우 등 문의할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xxx-xxx-xxxx) 또는 한국환경공단(xxx-xxx-xxxx)으로 문의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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