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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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을 공개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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