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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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1. 9. 10.

 

강 원 도 지 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 >

 

 

 

지원 규모 조정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감액

* 1,700억 원 1,550억 원 (상반기 1,000 / 하반기 55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50억 원 증액

* 500억 원 650억 원 (상반기 400 / 하반기 250)

(특수목적자금) 변경없음

* 300억 원 (1~2분기 200 / 3분기 50 / 4분기 50)

자금구분

상반기

하반기

1분기

2분기

경영안정

1,550

600

400

550

창업및경쟁력강화

650

300

100

250

특수목적

300

100

100

3분기(50), 4분기(50)

지침 일부 개정

현 행

개 정

 

 

시설자금 융자 범위

시설자금 융자 범위

(토지구입비)

(토지구입비)

개별입지 : 건축허가 등이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개별입지 :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

등이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계획입지(산업단지 등) : 입주계약

기업에 한함

(건물·공장 구입, 분양, 개축)

(건물·공장 구입, 분양, 개축)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받은 공장 신축

인허가 절차를 필한 기존 공장 증개축

인허가 절차에 따라 준공완료된 공장 매입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받은 공장 신축

인허가 절차를 필한 기존 공장 증개축

인허가 절차에 따라 준공완료된 공장 매입

소기업이 건축 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허가 시 용도가 공장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점

소기업이 건축 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허가 시 용도가 공장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건축허가에 건축신고를 포함함

 

 

 

공통사항

신청기간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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