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호저면 만종리 769-3 외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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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1 - 3381호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우리시 호저면 만종리 769-3 외 2필지 상 자원순환관련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증축) 접수되어,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 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원 주 시 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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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용혁형제님의 댓글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서는군요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고지된 만큼, 완공 후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관련해서 잘 정리된 곳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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