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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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22-01-03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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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1 -2746호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1.
강원도지사
-지원기간 : 2022. 1. 1. ~ 자금소진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지원내용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부담금리  | ||||
경영안정 (1,60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 은행 자금  | 이차 보전  | 운전 5억~16억원  | 4년  | 이차보전 2.0~3.0%  |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 
창업및경쟁력 (6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시설 15억원  | 9년  | 이차보전 2.0%  | |||
특수목적 (2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기금  | 직접 융자  |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 5년  | 고정금리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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