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방역패스 해제)
- 
                
                76회 연결
 
본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방역패스 해제)
1. 적용기간 : 2022.3.1.(화) 0시 ~ 2022.3.13.(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2.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  | |
구분  | 내용  | 
방역패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포함 행사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 
<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 사항 >  | |
구분  | 내용  |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  |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nA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