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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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ㆍ운영 15일전까지 지방환경청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ㆍ운영 15일전까지 지방환경청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17)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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