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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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2-14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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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등을 재안내하오니, 코로나 격리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등의 상세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소득기준 등): 붙임 참고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등을 재안내하오니, 코로나 격리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등의 상세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소득기준 등): 붙임 참고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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