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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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가. 명칭 : 동해수련원 석면철거공사
나.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712-9
2. 석면건축자재 :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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