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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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24.1.1.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 
구분  | 
  | 기존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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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치료제 대상군*  | 
  |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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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자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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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1) - RAT 50% 본인 부담2)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20%1) - RAT 50% 본인 부담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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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3) - RAT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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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종사자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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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소견에 따라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 
*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1)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2)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인부담)
3)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한함(그 외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은 본인부담)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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