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자원봉사자 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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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드리고 있으니,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근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4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2. 보험 가입 대상:『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등록한 원주시민
3. 보상하는 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인정하는 자원봉사 활동 중의 상해사고
4. 보상액: 최고 2억원(치료비, 입원비, 일당 등)
5. 가입기간: 2024. 5. 1. ~ 2025. 4. 30.(1년간)
6. 보험료: 무료※행정안전부와 원주시가 전액 부담하며 봉사자 부담금은 없음
7. 문의처: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부(☎x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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