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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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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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 5. 20.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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