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군 건축위원회(해체허가)심의결과 알림[동호리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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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7회 양양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안건 : 손양면 동호리 191-1[을지인력개발원] 해체계획서 검토
○ 근 거 :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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