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농어촌도로 원덕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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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동해안의 단절된 도로 연결 및 경관길 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치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농어촌도로 원덕 309호선)」에 대한「농어촌도로정비법」제13조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농어촌도로 원덕309호)]
 2. 공고기간: 2025. 4. 24. ~ 2025. 5. 11.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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