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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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신원 확인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활용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등
 
그러나, 일부 상점 등 활용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대한

불편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 및 일선 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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