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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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 포스터(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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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부과대상 : 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 중 30일 이내 미신고 및 거짓신고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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