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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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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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른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지역 : 동지역 의무등록, 읍·면지역 권고사항  
                         (단, 맹견의 경우 읍·면·동지역 의무등록)  ○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1차 : 자진신고 2025.5.1. ~ 2025.6.30. / 집중단속 : 2025.7.1 ~ 2025.7.31.
 - 2차 : 자진신고 2025.9.1. ~ 2025.10.31. / 집중단속 : 2025.11.1 ~ 2025.11.30.○ 동물등록 : 내장형(삼척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셀레네 동물병원), 외장형(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   
 - 미등록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은 삼척시 동물보호센터(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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