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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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5. 6. 1. ~  6. 15.

 ■ 신청 대상자: 2025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주택 소유자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는 납세의무자
   -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5년이내), 대물변제주택(5년이내), 상속주택(5년이내), 혼인전소유주택(5년이내), 
      무허가주택부속토지(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 

 ■ 신청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신청 서류 세무과 제출

 ■ 신청 서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 문의처: 삼척시 세무과 재산과표팀(☎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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