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무단방지 자전거 강제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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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공장소(택시승강장)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하여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할성화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기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1. 안내기간 : 2025. 6. 9.(월) ~ 2025. 6. 6.23(월) [15일간]
2. 관련법규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
3. 강제처리일시 : 안내기간 종료일 이후
4. 보관장소 : 횡성군청
5. 문의처 : 회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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