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알림(국가어항 금진항 외1개소 퇴적방지 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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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항 퇴적방지 시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국가어항 금진항 외1개소 퇴적방지 시설사업)』에 대한 공사 착공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xxx-xxx-xxxx)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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