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남해군)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47조,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대상자
○ 공고기간 : 2025. 6. 17. ~ 7. 2.(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7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