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의 공개(강원도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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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명칭 : 강원도립대학교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지 :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 현대철거
나. 해체·제거 대상 석면함유 자재 :1,442.89㎡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5. 7. 7.~ 7. 26.(20일)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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