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

본문

「국방·군사시설사업 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본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xx-xxx-xxxx / xx-xxx-xxxx)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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