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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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편입 부지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제27조ㆍ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2. 공고기간 : 2025.07.18.~2025.10.17.(9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일간신문
   
붙임  분묘개장공고(1차)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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