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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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7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의무화
※참고자료: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사업장 대응지침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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