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녹색등급)업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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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최우수(녹색등급)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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