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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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4. 1. 1.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025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 운영기간: 2025. 9. 1.~10 31.2. 등록대상: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개는 의무등록 대상이며 내장형·외장형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가능합니다.3. 신고방법
가. 신규등록: 거주지 인근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분양업소) 방문나.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사망·분실 등
1)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분양업소)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2) 강릉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3) 온라인 변경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소유자 변경은 정부24에서만 가능합니다.4. 문의사항: 강릉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xxx-xxx-xxxx)
17569513702462.png사진 확대보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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