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
58회 연결
본문
무허가·미등록 농가 일제 점검 대비,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되는 농가에서는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5.09.05.~2025.09.18.
- 신고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해당 읍·면
- 대 상: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