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구간 안내(2025년 추석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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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을 2025. 9. 1.(월) 부터 10. 9.(목)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 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은 해당 안됌.

주차허용구간(삼척시) : 첨부물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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