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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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심각’ 단계 및 재난 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1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종: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병원 등 1회 50명 이상(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나. 종료시점: 2025. 9. 30.(화)
* 1회용품 재고 소진 시까지 현장 지도

다. 사용규제 1회용품: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라. 기타사항: 10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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