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

본문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제도」를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 계층 및 사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5. 10월 ~ '26. 5월(8개월간)
○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6.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97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