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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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기간 : '25. 10월 ~ '26.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안내전화 : 한국도시가스협회(x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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